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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의 공정인’에 서영채 씨 선정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크게 기여한 특수거래과 서영채(사진) 사무관을 201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의 공정인'이란 공정위가 업무효율성·성과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을 매달 선정·포상하는 이달의 공정인들 중 그 해의 가장 빛나는 성과를 일궈낸 직원을 선정하는 MVP 포상제도다.

서영채 사무관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상조업 규율 근거를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조업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고 공정위는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상조업은 회사 설립을 할 때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고 자본금 5천만원의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한 일종의 자유업이었다.

이로 인해 중도해지 거부나 부도・폐업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속출했지만 이에 대한 예방이나 구제의 사각지대였다.
 
서 사무관의 노력으로 지난해 3월 상조업 등록제・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화・계약 해약시 대금환급 의무화 등 소비자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한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공포돼 그해 9월18일부터 시행됐다.

또 법 시행 전 상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바뀐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신설 제도의 조기 정착에 주력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용어설명 = '상조업'은 미래의 관혼상제(장례가 80% 이상)에 대비하여 미리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고, 향후 약정된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서 주로 서민층이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하는 분야의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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