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및 상품판매방송 약정서를 제정하여 이달 3일부터 보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약정서는 TV홈쇼핑과 납품업체간 동반성장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것으로, 홈쇼핑업체는 통상 상품매입․판매에 앞서 납품업체와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상품판매방송 때마다 개별 약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이에 맞춘 것이라고 공정위는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주요 내용
이 약정서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될 거래당사자간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상품의 명칭, 사양, 단가, 수량, 납기 등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계약에서 정하도록 했다.
홈쇼핑은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접근을 쉽게 해 예상매출액 및 손익,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판매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은 양자의 수익에 비례하여 부담도록 했다.
또한 판매전문가, 모델, 방청객의 방송투입은 서면 계약으로 정하고, 이를 홈쇼핑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손해를 부담하도록 했다.
◇ 상품판매방송 약정서 주요 내용
홈쇼핑은 상품판매방송 실시에 앞서 서면으로 납품업자와 개별 상품판매방송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상품명, 거래형태, 구입(납품)가격,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납기(입고)일, 입고장소, 입고수량, 배송주체 등 판매상품의 거래조건을 기재하고 방송일정 및 판매전문가, 모델, 방청객 등 방송제작비 분담내역을 적어 놓아야 한다.
또 사은품이나 경품, 무이자할부, ARS할인, 할인구입 혜택 등 프로모션 비용의 분담내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표준거래계약서를 5개 TV홈쇼핑업체 및 한국온라인쇼핑, 중소기업중앙회·한국패션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납품업체 단체에 통보해 사용을 권장하고, TV홈쇼핑업체의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