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여행, 부동산, 홈쇼핑, 상조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법집행감시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법집행감시제도는 거래현장에 있는 일반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해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쉽게 적발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기존 부동산, TV홈쇼핑, 상조 분야 이외에 학원, 여행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들 분야를 감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확대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학원업 분야 40명, 여행업 분야 20명, 부동산분야 20명, TV홈쇼핑 분야 20명 등 총 100명의 감시요원을 분야별로 선정할 예정이다.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모집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이번에 선정된 감시요원은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9개월동안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감시제도를 통해 소비자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한 가격 인상을 견제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는 부동산, 홈쇼핑, 상조업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감시제도를 통해 1,251건의 제보(채택 688건)를 받았고, 이 가운데 부동산분야 제보(788건)가 절반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