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정럽텍(주)가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1489만6천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정럽텍은 하도급업체 (주)금풍에게 2007년 4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고도 어음할인료 1489만6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하도급법에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법 제13조 제6항)하고 있음에도 대정럽텍은 이를 어겨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법위반시 엄중조치할 것"이라며 "거래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힘 쓰겠다”고 밝혔다.
※ 용어설명 '하도급대금 지급 시 어음할인료'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