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를 대상으로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와 가족의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 등이 큰 쟁점으로 부각됐다.
야당 의원들은 최 내정자의 부인 및 장인 등이 매입한 대전 유성과 충북 청원 등지의 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이어나갔고,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식경제부 소관 정책방향 등을 위주로 질의하면서 최 내정자를 지원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대전 복용동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시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자경(自耕)증명서를 받아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지만, 실제 대전 땅에서 농사를 짓고 영농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3자"라며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충북 청원군의 임야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다섯 번째 하는데 가장 문제가 많은 후보"라며 최 내정자 부인이 취득한 땅과 인근의 땅값 변동을 비교하면서 "배우자가 취득한 땅만 많이 오른다. 어떻게 그 땅만 땅값이 오르느냐"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최 내정자가 경기 화성에 있는 할아버지 소유의 땅을 나중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내지 않고 취득한 점을 들면서 "자신의 공인회계사 지식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공직을 이용해 사전에 개발계획을 입수해 저지른 명백한 부동산 투기"라며 "내정자가 대전 밭을 사고 나서 농지의 통작 거리를 20Km로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내정자는 이것을 미리 알고 통작 거리 밖의 농지를 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최 내정자는 "일하느라 (처가와 배우자의) 땅 구입 사실을 몰랐다"며 "집안 살림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당시는 사무관이어서 밤 12시까지 근무하던 때였다"고 해명했다.
또 할아버지 소유의 땅을 상속세 없이 취득한 경위에 대해서도 "상속세 몇 푼을 탈세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규정을 봐도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 가능하고. 당시 가격이 2400만원이기 때문에 상속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