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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영장 청구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호진(49) 회장과 계열사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의 혐의는 △횡령 △세금포탈 △배임 △금품수수 등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이 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고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거래와 임금 허위 지급 등의 방법을 동원해 424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국내 최대의 유선방송 업체인 티브로드를 운영하면서 채널 배정 대가로 모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약 25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태광산업의 매출을 조작해 39억여원의 세금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주가 조작을 통해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계열사가 보유한 한국도서보급의 주식 만 8,000여 주를 적정 가격보다 훨씬 싸게 사들이면서 회사에 290억 원의 손해를 끼쳤고 또 계열사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수해 9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선방송 사업을 하면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좋은 채널을 배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비상장 주식을 받아 250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것.

검찰은 이 회장이 7,000여개의 차명계좌 등을 통해 3,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횡령 등의 혐의로 같은 계열사 대표인 이성배 씨와 배모 상무 등 간부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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