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다.
공정위는 (주)건축사사무소명인설계(대표 윤동현)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로 '즉시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인설계는 수급사업자인 (주)쓰리디포커스에게 대구 범어동 주상복합아파트의 현상설계 용역을 맡긴 뒤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을 넘기고도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명인설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 한 달 안에 쓰리디포커스에게 하도급대금 1,77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수급사업자들의 적극적 대응 분위기를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