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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수입 돼지고기 6만t 무관세 적용

[재경일보 온라인] 구제역발생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수입돼지고기에 적용하는 관세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소비량이 많은 돼지 삼겹살 1만t과 햄, 소시지, 만두 등 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안심과 등심 5만t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를 인하해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이다.

이번 조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으며 1월 중 공포·시행돼 오는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6월 이후에는 돼지고기의 가격과 수급동향을 점검해 할당관세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을 큰 폭으로 내려 수입이 확대돼 국내 삼겹살 가격안정과 햄, 소시지 등 국내 육가공 완제품의 원가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별도로, 농식품부는 냉동고등어, 커피 원두, 오렌지주스 농축액 등 7개품목에 대해서도 6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파로 생산량이 감소한 배추, 대파, 과실류 등에 대한 공급확대 정책도 추진될 에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수산식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봄배추 생산 면적을 예정보다 20% 늘리고, 중국산 배추 2000t을 2월중에 수입해 김치 가공업체에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설 명절일 2월 1일까지 사과공급량을 당초 8000t에서 1만2000t으로 늘리고, 배도 1만1200t에서 1만8000t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등 계획보다 50% 이상 확대할 계획읻. 또 정부는 계약재배 재고 사과 3만6000t과 배 4만4000t도 함께 시장에 유통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