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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SDI 등 브라운관 국제담합 5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삼성SDI, LG필립스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를 포함해 세계 5개 브라운관 업체들이 무려 10년간 컴퓨터 컬러 모니터용 브라운관(CDT)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해 총 2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는 업체는 ▲삼성SDI ▲LG필립스디스플레이(이상 한국)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대만) ▲중화 픽쳐 튜브스 ▲SDN BHD(이상 말레이시아) ▲CPTF 옵트로닉스 컴퍼니 리미티드(중국)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5개 브라운관 업체들은 90년대 중반부터 브라운관의 초과공급이 문제되면서 생산량을 감축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6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148차례 이상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서 월 1회 이상 만나 제품규격, 고객별로 세분해 가격을 담합했으며 인상배경에 대해서도 말을 맞췄다.

또 예측 수요량에 맞춰 생산량을 정하고 각 사별로 조업중단일수, 폐쇄할 생산라인 등을 할당했다.

특히, 생산라인 폐쇄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각 사별로 2인의 감사인을 배정하고, 예고없이 서로의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게다가 담합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공정위 김정기 국제카르텔과장은 "지난해 5월 사상 최대의 항공화물 사건에 이어 브라운관 국제카르텔 사건을 조치함으로써 한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 억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정위로부터 업체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액수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SDI가 가장 많은 240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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