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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료공연 등 미끼로 한 홍보관·체험관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속칭 홍보관 및 체험방을 차려놓고 건강(기능)식품, 주방기기 등을 판매하고는 사라지는 일명 떴다방식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노인 등 취약 소비자계층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주요 소비자 비해유형.

▲ 허위·과장된 방법으로 상품의 충동구매를 유도

주택가 인근 상가 등에 홍보관, 체험관 등을 차려놓고 노인이나 주부들을 모은 후 하루에 2~3차례 게임·노래 등 여흥 또는 건강강좌를 제공하거나, 사은품을 나눠주면서 친밀도를 높이고는 터무니없이 비싼 제품을 강매하거나 충동구매를 부추긴다.

▲ 사은품을 미끼로 제품을 판매한 후 '떴다방'식으로 예고 없이 점포를 없애고 철수

이런 경우 소비자가 반품을 하거나 A/S를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공짜·사은품·무료상품에 현혹되지 말 고,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신하거나 충동구매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부득이하게 홍보관 및 체험방을 방문했을 경우 해당 홍보관 및 체험방의 건물 임대차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홍보관 및 체험방 영업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또 속임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의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청 민원실(1566-0112)에 상담을 받을 것을 공정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