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그동안 경로당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단체명의 통장을 발급받으려면 먼저 세무서로부터 기관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야 했다.
하지만 6종의 신청서류와 최소 2회 이상 세무서를 방문 해야해 신청절차가 노인이 직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은 이번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를 경로당 통장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유번호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신청절차의 일부를 시군구 등 지자체가 대행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명의 통장이 사용되고 있는 경로당대표자는 세무서를 직접방문하지 않고 간소화한 고유번호 신청서류만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시군구가 세무서로부터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경로당에 전달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경로당 회계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5월부터는 운영비 입금 등 경로당 회계관리가 단체명의의 통장을 통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