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5층까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육실 지상 공간이 시설 공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 규정의 예외규정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보호와 경제 활성화,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인허가 등 규제개선 분야에서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일괄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층에 보육시설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았던 도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도 이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함께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정된다.
복지부는 또 종전 영유아보육법에서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이상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던 것을,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이상이 지상에 나오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모두 필로티구조인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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