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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영․유아 보육시설 5층에도 설치 가능해진다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5층까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육실 지상 공간이 시설 공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 규정의 예외규정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보호와 경제 활성화,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인허가 등 규제개선 분야에서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일괄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층에 보육시설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았던 도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도 이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함께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정된다.

복지부는 또 종전 영유아보육법에서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이상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던 것을,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이상이 지상에 나오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모두 필로티구조인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분야별 주요 개정내용은 ▲자립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 제시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확대 ▲과태료부과금액 차등부과 및 경감규정 구체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보육료 소득산정기준에서 중상이자 간호 수당 제외 ▲면허신청 등 수수료 전자납부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보육시설 인가시 서류 간소화 ▲직장․민간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보육시설 1층설치 원칙 예외규정 마련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신속한 규제정비를 위해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이번 일괄개정을 추진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