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보험약관 대출금에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K생명보험사에서 받은 약관대출금 8,800여 만원에 대해, 보험사가 대출이자 연체를 이유로 19%의 높은 이율을 적용한 300여만원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보험사는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약정사항이라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부터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위원회는 "보험약관 대출금이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대출채권 확보수단이 명확한 점을 종합하면 보험사가 약관대출자에게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다"고 결정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대출이 아닌데도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사가 정상이자 보다 높은 연체이자를 수령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첫 사례로, 그 동안 약관대출을 받고 연체이자를 납입했던 소비자들의 반환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