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계약 종료 후 간판에 상표를 계속 사용한 경우 하루 30만원씩을 손해배상토록 하고, 가입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동산뱅크는 계약 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의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중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체인점은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대가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2년 동안 220~440만원의 가입비를 내는데 비해 하루에 30만원씩 정한 부동산뱅크의 위약금은 2년 동안 최대 2억 1900만원에 달할 수 있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이 업체는 계약이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도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부분도 시정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