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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약금 하루 30만원씩 물게한 부동산뱅크 ‘시정명령’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계약 종료 후 간판에 상표를 계속 사용한 경우 하루 30만원씩을 손해배상토록 하고, 가입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동산뱅크는 계약 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의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중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체인점은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대가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2년 동안 220~440만원의 가입비를 내는데 비해 하루에 30만원씩 정한 부동산뱅크의 위약금은 2년 동안 최대 2억 1900만원에 달할 수 있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이 업체는 계약이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도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부분도 시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체인점이 납부하는 가입비는 각종 서비스 및 영업표지 사용허락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 이용기간에 비례해 존속하는 금액이므로 해지 시점에서 미 제공된 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는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급속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수년 사이 부동산정보제공업과 부동산인터넷광고대행업이 혼합된 형태의 ‘부동산포털’이 등장했고, 현재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등의 총 11개 부동산포털 사이트가 성업 중이다.

또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들도 부동산 정보사업에 뛰어 들어든 상황에서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다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유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