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한 공사장에 대해 사업자가 자유롭게 공사장 가림벽을 디자인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20m이상 도로변에 접한 모든 공사장에 대해 ‘서울시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 디자인한 가림벽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서울시 협의 및 구 디자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디자인을 확정해 설치토록 해왔다.
그러나 서울시 사전협의 및 구 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절차를 거치면서 처리기간이 15~30일이 소요되는 등 장기화 돼 불편을 초래해 왔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취지에 맞게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기존에 20m이상 도로변에 접한 모든 공사장에 대해 서울시 협의 및 구 디자인 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해오던 것을 20m이상 도로변의 연면적 50,000㎡이상 공사장 또는 주요 간선도로변(반포로, 한남로, 한강로, 이태원로)에 접한 공사장에 한해 디자인 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 시정 홍보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 시의 협의절차를 생략해 자유로운 디자인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공사규모가 작거나,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여력이 없는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구 상징 홍보물이 들어간 디자인안을 제공해 구청 도시디자인과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단순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공사장 가림벽은 더 이상 공사현장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한 경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과 시공사를 홍보하고 보행자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조형물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