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앞으로 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최대 20억원까지 상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7일 이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최고 10배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담합 및 부당지원행위는 내부제보자의 신고유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한도를 다른 행위유형보다 높게 설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담합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며 부당지원행위는 기업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측면이 높은 반면, 내부임직원이 아니면 정보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을 활용한 사건 적발이 효과적이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담합, 부당지원행위 등 6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상향조정 된다.
우선 ▲담합(부당공동행위)는 최고 20억원 ▲부당지원행위는 최고 10억원으로 올랐고, ▲사원판매행위, 부당고객유인행위, 대규모 소매점업고시위반,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은 최고 1억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내부임직원 등에 의한 신고활성화가 촉진되돼 담합행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등의 적발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