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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분 높은 관계사일 수록 매출 비율 높아"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이 이들 기업집단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 계열사와의 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총수가 있는 38개 기업집단 중 일감 몰아주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관리 및 임대업, 운송 및 무역업, 시스템통합 등 전산, 광고업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전수 조사 한 것을 분석할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중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지배주주의 지분 확인이 가능한 총 66개 기업의 2000년~2010년 동안 전체 매출액 및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액과 그 비율을 조사해 보니 총수일가 지분의 평균은 44%로, 전체 매출액 중 57%를 관계사 매출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즉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기업집단의 관계사일 수록 매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과 미만인 기업을 분리해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을 조사한 결과 총수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은 관계사 매출 비율이 66%였다"며 "여기에 지분 비율이 50% 미만인 기업은 관계사 매출 비율이 52%라는 사실을 볼 때 총수일가의 이익을 높이고자 관계사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추론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총수일가가 보유지분을 줄인 기업 20개중 90%인 18개는 관계사 매출 비율도 낮아졌다"며 "총수일가의 지분이 줄어 든 회사는 관계사 매출 비율도 낮아지는 것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의 운송업체로 정의선 부회장의 편법 상속 의혹이 불거졌던 글로비스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은 52.17%이며, 관계사 매출은 57.3%에 달했다.

이정희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법으로 일차적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며 "계열사와의 매출액 비중이 일정규모를 넘는 기업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중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