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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비에 대한 압류가 불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를 위한 전용통장 발급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31일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의 급여통장이 다른 금원과 뒤섞이게 되어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져 왔다”며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될 예정이며,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고, 읍면동 사무소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