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 지난 2007년 9월 현대건설이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 당시 카탈로그 안내 문구.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잘 알아볼 수 없도록 분양광고를 한 현대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007년 9월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아파트 594세대를 분양하면서 분양카탈로그 등에 ‘입면디자인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입면디자인에 의해 창 상하부에 장식물이 일부 보이는 세대가 있을 수 있다’와 같은 표시․광고를 했다.
하지만 이 같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경우에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잘 알아 볼 수 없도록 제공한 부당광고 행위로 판단된 최초 사례"라며 "향후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보다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