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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는 위법?

의료기기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체험담을 담은 편지가 사라졌다.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문업체인 D업체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년 동안 꾸준히 모아왔던 소비자가 체험담 편지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이 편지들은 전립선온열치료기를 사용한 약 600통으로 일일이 한 장씩 스캔하여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던 것.

그동안 많은 전립선 환자들은 D업체의 홈페이지에서 현대의학의 난치병인 전립선 질환으로부터 고통받은 내용과 치료방법, 민간요법, 병원치료, 온열요법 등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편지는 사실이라도 의료기기업체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은 의료기기법에 위반된다. 의료기기법 제23조 2항에 의하면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는 광고는 위법하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의 감사장, 체험담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의료기기뿐만이 아니라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병원광고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D업체는 그동안 올려놓았던 수많은 환자들의 전립선 편지를 홈페이지에서 내릴 수 밖에 없었다.

D업체 대표는 “그동안 10년 동안 모아온 전립선 편지들은 저희 제품을 사용하여 치료된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 객관적인 치료방법들도 있어 많은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홈페이지에 못 올리게 되어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