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컵커피 가격을 짜고 올린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74억3700만원, 53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2007년 1월 초 임원급 1차 모임과 팀장급 1차 회의를 통해 공동인상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7년 1월 말 팀장급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했고 양사는 2007년 2월 20일 매일유업 본사에서 가진 2차 임원급 모임을 통해 일반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담합의혹을 피하기 위해 매일유업은 2007년 3월 2일, 남양유업은 시차를 두고 2007년 7월 1일 각각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원가가 올라도 가격을 쉽게 인상하지 못하다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쟁업체 간 담합으로 가격을 불법 인상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컵커피 시장에서 경쟁이 시작되기 전인 1997년 4월 매일유업이 '카페라떼'를 출시했을 당시 매일유업은 독점기업으로 1년여 기간에 2차례나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했으나 1998년 5월 남양유업의 컵커피 시장 진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9년간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이후 2007년 양사는 이런 경쟁을 피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통해 함께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사실 금번 과징금은 처음이 아니다. 매일은 작년 12월 우유가격 담합으로 31억9,400만원, 올해 6월 치즈로 34억6,400만원 등 네 차례에 걸쳐 137억3,4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고, 남양도 우유(48억4,000만원)와 치즈(22억5,100만원) 등 세 차례 가격 담합으로 145억2,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한편 지난해 기준 컵커피 시장은 1830억원 규모로 남양유업 40.4%(740억원), 매일유업 35.1%(527억원), 동서 19.0%(348억원), 롯데칠성 5.1%(93억원), 기타 0.4%(7억원) 등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양사간의 매출이 75%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