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롯데관광의 김기병 회장은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를 이용해 아들에게 735억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했다.
2008년 당시 국세청은 롯데관광의 임원 2명에게 증여세 230억원을 부과했다.
김 회장의 두 자녀가 2006년 회사 상장때 주식 185만주(735억원)를 임원들에게 명의를 신탁했다는 판단에서다.
김 회장은 98년 계열사 임원 명의로 차명 관리하던 주식을 차명 주식의 실명전환시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해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 회장은 2004년 허위소송을 제기해 주식의 임원명의로 다시 명의신탁했고,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년이 된 2008년에 이 주식의 실제 주식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허위주주명부를 작성해 735억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했다.
국세청은 당초 롯데관광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식증여가 과세시효(15년) 전에 이뤄졌다고 판단, 과세를 취소했다가 감사원의 이의제기로 재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