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8일 "삼성 에버랜드 직원 박원우 (39)씨 등이 지난 13일 서울 남부고용청에 낸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노조설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원들의 소속사인 삼성에버랜드은 그러나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삼성노조 부위원장이자 직원인 조장희씨를 회사와 직원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조 부위원장이 2009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협력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담긴 경영 기밀을 무단 유출하고, 임직원 4300여명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를 외부로 빼내는 등 심각한 해사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삼성에버랜드측은 또 위원장인 박씨와 다른 두 명에 대해서도 회사 기밀 유출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19일 "노조활동 등을 준비하기 위해 개인 메일로 일부 정보를 보낸 것은 맞지만 내부 보안프로그램으로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를 유출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 법률 관계자는 "조장희씨의 해사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한 해고이므로 시기상의 충돌로 인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타당하게 볼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