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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수술 부가세 과세는 부당하다"

[재경일보 김은혜 기자] 기획재정부가 7월 1일부터 성형수술 및 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과세를 강행하면서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와 대한수의사협회, 동물협회, 각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며 곳곳에서 부가세 반대 서명운동 등 반발 움직임이 만만치 않게 일고 있다.

지난 15일 저녁에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조성필 회장과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권영대 정보이사, 허태현 세무사, 시민단체의 안웅 이사 등이 참여해 미용성형수술 부가세 부여에 대한 반대 의견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소간담회가 3시간동안 진행됐다.

시민단체의 안웅 이사는 시행령 이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애완동물 진료비, 미용성형수술 부가세 반대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7월 1일부터 시행된 애완견 진료비, 미용성형 부가세 부여에 대한 대국민 홍보운동과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동물병원, 애완동물협회와 시민단체들은 ‘반려견을 비롯한 애완동물들이 사치품이냐’,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등 항의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최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과 구직자들 중에서도 다수가 좋은 인상을 위해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가세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간접세인 부가세를 늘리는 게 상책이 아니라 부정부패가 척결돼 국민의 혈세가 세는 것을 먼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조성필 회장은 성형수술에 대해, 산업적인 측면이나 서비스산업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는 발상은 넌센스라고 전했다. 미용을 위한 성형적 측면만 고려했지 신체의 콤플렉스로 인해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성형을 택하는 치료성형의 목적을 간과하고 있는 잘못된 시행령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의원만이 아니고 어느 병의원에서든지 미용 목적으로 주사나 수술을 받으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병원이나 의사가 아닌 사용자(환자)에게 정부에서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으로 형평성에 크게 위배가 된다고 강조했다.

권영대 정보이사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는 비급여 미용성형 가운데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총 5개 항목인데 과세대상으로 입법예고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면세대상인 재건목적의 성형수술은 그 기능이나 방법, 효과의 면에서 볼 때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대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미용성형과 재건성형을 구분하는 것도 현행법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준 또한 본질적 차이를 수긍할 만한 합리적 기준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이사는 예시를 들며, 유방축소수술은 가슴이 크고 쳐져 있는 경우 경추부위에 디스크가 나타날 수 있고, 피부가 겹치는 부위에 습진이 생기며, 어깨가 결리는 등의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호전시키는 수술이다고 설명했다. 유방확대수술 역시 여성다움과 정신적인 심각한 콤플렉스를 치유하게 하는 수술인데도 이를 상업적인 판단으로 부가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는 것은 획일하된 잣대로 세금을 부여 하기 위한 억지 잣대라고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태현 세무사는 이번 시행령은 도입과정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절차상 국민과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않은 아쉬움이 많다고 전하며, 상당수의 OECD가입국에서는 정신과적 측면이 고려되면 면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단지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건강보험 집행기준의 효율성을 임의로 차용해서 부가가치세 부과기준으로 삼는 점은 분명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조성필 회장은 "정부조차 준비가 부족하고, 국민에게 충분한 홍보없이 시작되는 등 공청회 한번 없이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부가세 조치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사회 측은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법앞에서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이 시행령은 남녀간의 불평 등을 초래하며, 의료보험 비급여인 타진료과목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부에게만 부과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뜻을 전달했다. 또한 공식적인 공청회를 회피하고 있는 정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공청회를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게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