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금융연구원 주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 금융지주사의 고배당 움직임은) 좀 따져봐야 한다"며 "배당할 충분한 수준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합리한 금리나 수수료를 강요하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이달 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생계형 금융민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겠다"며 "민원과 관련해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일 때 민원인이 현장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일정을 사전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완전판매와 꺾기 등 부당영업행위 징후가 금융시장에서 나타날 때에는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하고, 위규사실이 적발된 경우 감독자와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원과 관련해서는 민원인을 참석하게 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장은 소비자보호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감독기구 내 소비자보호가 건전성감독과 상충되지 않고 대등한 위치에서 운영되도록 방화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이 순이익 규모에 걸맞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시중은행들의 사회공헌 실적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세미나에서 다른 금융 전문가들도 맥을 같이 하여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선 금융회사에 대한 상품조사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상품공시 미흡, 수수료 위주의 영업정책, 과다한 영업목표 및 경영성과평가(KPI), 신용평가시스템 미흡 등을 꼽았다. 안 교수는 "금융회사에 대해 고객조사의무 외 상품조사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품조사의무는 금융투자상품뿐 아니라 대출·보험 등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은행 대출상품은 약탈적 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위원도 "공정대출을 위해선 금융회사와 차입자 간 정확한 정보교환이 이루어 지고, 대출상품은 차별적이지 않고 포용적이어야 한다"면서 "공정대출 규제가 대출소비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을 금융업권별로 개정하거나 통합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