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정부가 주40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8월 1일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30만2천316곳)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를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시간 미조정, 임금 삭감, 주말 연장근무 강요 등 주 40시간제 위반 사례를 신고받는다.
위반 사례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 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또는 민원실)를 통해 할 수 있다.
동시에 `주40시간제 상담센터'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역에 설치해 기업들에 관련 제도를 안내·교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