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앞으로 부당광고 행위와 가맹점 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찰 고발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의 2.7점보다 완화한 2.5점으로 낮추어진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점수를 현행 2.7점에서 2.5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개정 지침에서는 부당 광고행위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정도를 평가항목에 포함시켰고, 부당 광고를 한 업체의 피해보상 노력도 평가해 피해 보상을 유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광고의 규모 항목에서 광고비와 광고횟수의 평가기준이 너무 높은 점을 감안해 그 기준을 낮췄고, 법 위반기간에 대한 평가기준은 더 강화했다.
공정위는 또한 예외적 고발사유인 현행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과거 법위반 전력, 생명ㆍ건강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 재산상의 피해의 정도, 사회적 파급 효과, 행위의 고의성, 조사방해 행위 여부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주택가 인근에서 소위 '홍보관', '체험관'을 차려 놓고 노인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고발기준 점수에 못 미치더라도 적극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고발기준 점수를 낮춤으로써 고발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 생명ㆍ건강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의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 위반 예방 효과도 있다"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