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대외적 충격에 따른 급격한 외화자금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왼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 제도가 시행된다.
31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두 기관은 대외적 충격에 따라 급격하게 외화자금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융기관 등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외화부채 규모 등을 고려해 은행권 56개 기관에 부여한다.
시중은행 13개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37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농협은행, 수협 신용사업부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부담금은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외화부채의 잔액에 부과되며, 부과요율은 0.5% 한도 내에서 만기별로 차등적용한다.
부담금에 의의가 있으면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적립된 부담금은 위기시 외화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사용되며, 미 달러화로 징수한 후 외국환평형기금에 기존 재원과 구분해서 적립하게 된다.
한은과 재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도입,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전환에 이은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시행을 통해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 차입과 이에 따른 외채증가 억제, 경영건전성 제고, 외채구조 장기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