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저축은행 부실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 3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LIG건설의 회생여부가 내달 2일께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LIG건설의 회생계획안의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음달 2일 오전9시30분에 열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이후 계획에 따른 최초 변제기일에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LIG건설은 이르면 9월 중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시장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