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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위해 배추,무,바나나,파인애플에 무관세 적용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정부는 장마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배추, 무, 바나나, 파인애플 등 4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작황부진으로 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바나나, 파인애플, 배추, 무 등 4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무관세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바나나 30%, 파인애플 30%, 배추 27%, 무는 30% 등 각 품목에 적용됐던 기존 관세가 오는 9월30일까지 모두 0%로 내려간다.

이들 4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가을 채소 및 과일이 출하되기 직전인 9월30일까지만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재정부는 또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원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주의 주원료인 매니옥 칩, 맥주의 원재료인 맥주맥과 맥아의 할당세율을 0%로 추가 인하했다. 이 세 품목의 새로운 할당세율 적용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 가운데 냉장 가공육은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늘 것을 감안해 오는 9월30일까지 할당물량을 수입 전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할당관세 규정안은 이달 초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