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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시설물 방치 상태 심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나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건물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전국의 노후화된 13개 취약시설물이 보수ㆍ보강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인 주요 시설물 5만6천개 가운데 안전등급 DㆍE급을 받은 취약시설물 48개(D급 시설물 45개, E급 시설물 3개)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최근 조사한 결과, D급 시설물 13곳이 제때 보수ㆍ보강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D급 가운데 교량 5곳과 건물 2곳, 저수지 3곳, 수문 3곳 등 13곳이 지자체의 예산 확보 지연 등으로 적기에 보수ㆍ보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D급 판정을 받았던 강릉의료원은 기존 건물과 증축 부분에 벌어짐 현상이 발생, 입원 환자와 의료진을 조속히 대피시키도록 지시했으며, D급인 중평교(경북) 등 교량 3곳은 예산 부족에 따른 보수공사 지연으로 차량 통행 제한 조처가 내려졌다.

삼산저수지(인천) 등 저수지 3곳, 당하 1·2호 수문(경기) 등 수문 및 복개시설 2곳도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도 2호선의 광양 사곡지구는 절토사면에 균열이 발생해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 13곳의 현황을 지자체, 공공기관 등 시설물 관리 주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보수ㆍ보강을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이들 시설물은 앞으로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ㆍ보강에 착수해 3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안전등급 D급 시설물은 주요 부재가 심하게 낡아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사용제한 등이 필요하고, E급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D, E급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정기 및 정밀 점검을 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