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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에 정부공사 많이 맡긴다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그동안 대기업과 공동계약을 통해 주로 수주할 수 있었던 1천100억원 미만의 일반공사(건축공사 600억원)를 앞으로는 중소건설업체가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이 중소건설업체가 중ㆍ소형공사를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력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의 정부 공사 입찰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천100억원 미만 일반공사(건축공사 600억원)는 중소건설업체 수주영역이었지만 그동안 대기업이 26%의 수주 물량을 잠식했었다.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공사 수주를 위해 부득이 실적이 많은 대기업과 공동계약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사전심사 기준에서는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건설업체 참여 배점제를 도입, 대형공사 입찰에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기술개발투자비 평가도 모든 업체를 동일기준으로 평가하던 것을 공사 규모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 등급별로 기술개발투자비율을 평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ㆍ중소기업의 재무능력 차이가 있는데도 기술개발투자비 평가 때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기술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발주 공사수주 기회가 제한되어왔다.

조달청은 정부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담합 등 입찰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시 입찰 참가제한 기간 만료 후에도 1년간 PQ 때 최대 3점을 감점한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업체가 대기업 도움없이 자력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기회가 14%포인트 확대되고 연간 8천억원 상당의 수주 확대가 예상되며,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에 따라 대형공사에 대한 대기업 단독 참여 비율은 28%에서 16% 정도로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