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를 현재 전체 노인의 70%에서 2030년에 53%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돼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을 '소득 하위 53%'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가 받고 있으며,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월소득액의 5%인 9만1200원이다.
복지부는 연금 수급자를 축소하는 대신 수령액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인상금액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3일 개편 최종안을 연금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