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일어난 제주 연찬회 향응 파문을 자체 재조사해 저녁식사 등 향응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주무관 1명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련 공무원 15명 가운데 단 1명만 징계하기로 한 것이라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최근 산하기관으로부터 유흥접대를 받은 지식경제부 공무원 12명이 전원 보직해임을 당한 것과 대조적인 처벌이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월 1차 처분은 총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었으나 재조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하며, 강도높은 징계를 했다고 강조해 이같은 지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재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고서도 이같은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다.
1명을 징계하기로 하고, 유흥주점에서 접대 등을 받은 6명의 처분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조정한 것 정도를 수위를 높인 징계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국토부가 이번 재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총리실 감찰에서 발표했던 일부 직원들의 2차 장소가 노래방이 아닌 유흥주점(룸살롱)이었다.
또 저녁식사와 유흥주점 비용을 미리 분담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식사비를 사전에 나누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유흥주점 비용은 사전 분담 약속이 있었으나 곧바로 이행하지 않고 총리실 점검반에 적발된 뒤에야 뒤늦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주무관 1명이 저녁과 회식자리를 주도한 것을 확인하고, 이 직원을 1차관이 주재하는 보통징계위원회에 넘긴 것이다.
이 직원은 연찬회가 끝나고 일부 직원들이 사용한 펜션과 렌터카 대여도 주도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 하천분야 공무원 15명은 지난 3월말 제주도에서 열린 연찬회에 참석한 뒤 수자원공사 및 용업업체 직원들로부터 식사와 술자리 접대 등을 받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