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보해저축은행 불법 대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보해양조 임건우 전 회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재석 부장판사는 8일 불법대출 등을 통해 보해저축은행 부실을 키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등)로 이 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64)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음 양도 등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원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고 보해양조 자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지난 3일) 법원은 임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검찰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되자 이튿날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해 법원과 신경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