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춘천시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 제한구역은 전통시장 주변 500m에서 1㎞까지로 확대된다.
또 제한규정 효력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2년 늘어난다.
춘천시는 9일 전통시장을 경계로 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로 확대하는 내용을 명시한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제한구역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본 제한규정의 효력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경계로부터 1㎞ 내에는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중·대형 점포의 개설이 제한된다.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될 구역은 중앙·제일·남부·서부·동부·후평1단지·풍물시장·춘천지하상가 등 8개 시장으로, 지난 3월에는 이들 8개 시장 주변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춘천시내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이 확대되고 있다"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상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