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전남도는 제9호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안을 마련해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이번에 마련한 전남도의 기준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근거해 태풍으로 주택·선박·자동차 등이 파손되거나 없어져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태풍으로 소멸·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 주택 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의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시군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 고지 유예, 징수 유예 등이 가능토록 했다.
태풍 피해로 인해 지방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청 세무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