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상반기에 카드깡, 현물깡 등 카드로 불법 현금유통을 해 제재받은 카드 회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사의 불법할인 가맹점에 대한 제재건수는 1만2천85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1.4% 감소했다. 반면 회원 제재건수는 3만139건으로 2.6% 증가했다. 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개인이 늘어난 것이다.
제재 강도도 강화돼 회원에 대한 제재 중 거래정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하반기 21.4%에서 올해 상반기 25.7%로 높아졌다.
협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회사들이 여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저신용자들이 신용카드 불법할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카드사의 가맹점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가맹점들의 불법행위는 대폭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깡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해외에서의 카드깡도 발생하고 있다"며 "출입국 정보 활용 등의 대책을 마련해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석중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카드깡과 같은 신용카드 불법 현금융통을 할 경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될 수 있고, 빚도 결국 더 늘어나게 된다”며 “미소금융ㆍ햇살론ㆍ새희망홀씨 등 서민우대금융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사람 및 중개ㆍ알선한 사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카드깡은 일정수수료를 내고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카드를 긁은 후 현금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현물깡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한 뒤 이를 할인매매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카드깡의 경우 카드사를 통해 카드깡 여부를 확인해 제재할 수 있지만, 현물깡의 경우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