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LG전자가 '짝퉁' 전자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독한' 대응에 나섰다.
LG전자는 이달초 이라크에서 중국산 전자제품에 '슈퍼 LG(Super LG)'라는 유사 브랜드를 달아 판매해오던 카와(KAWA)사를 상대로 160억 이라크 디나르(한화 16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사 브랜드를 부착한 제품 광고 및 판촉자료의 몰수 및 폐기도 함께 요구했다.
LG전자는 지난 2009년에는 카와사에 상표 무효 소송을 제기, 지난 3월 승소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라크에서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짝퉁 브랜드에 강력 대응한다는 점을 널리 알려, 이 시장에서 유사 상표 제품이 2년전에 비해 20%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짝퉁 제품의 수출입 차단 조치는 물론 정품 사용 유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또 중국 선전(深川)에서도 수년간 가짜 LG전자 휴대전화를 제조해 판매하던 디스코비(DISCOVY)사를 중국 공안의 협조로 형사 단속하고, 이 회사 임직원을 선전시 인민법원에 형사 고발했다.
선전 인민법원은 지난 1월 열린 1심 판결에서 디스코비 부사장급 임원에게 6만위안(1천만원)의 벌금과 함께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LG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브랜드 및 디자인 도용행위에 형사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부사장은 "짝퉁 제품 판매 및 브랜드 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법인과 특허센터가 협력, LG전자의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