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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횡령한 전현직 새마을금고 간부 벌금형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14일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부산 모 새마을금고 권모(68) 전 이사장과 박모(55) 전무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새마을금고가 주식이 포함된 수익증권을 규정보다 29억2천100여만원 초과해 사들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새마을금고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료 250만원을 공금에서 빼돌려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