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최근 급등락장 속에서 거래량이 폭증하며 투기성 상품으로 변질되고 있는 주가 변동률의 2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신용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위탁증거금률도 100%로 상향조정된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22일부터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코스피200지수 등락률의 2배만큼 움직이는 레버리지 ETF의 신용거래를 금지하고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들의 증시 반등 기대감으로 레버리지 ETF 수요가 폭증하면서 신용융자잔액도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증시 대폭락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현재 레버리지 ETF의 위탁증거금률은 증권사마다 천차만별로 최저 30%에서 100%까지다. 일반 코스피 200 일별 성과의 약 1.5배~2배 투자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증권사의 고수익·고위험 상품이다. 이 펀드에 가입하면 레버리지를 일으켜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하락할 때는 그만큼 손실 폭이 커진다. 최근에 이어진 증시 급락으로 반등을 예상하고 레버리지 EFT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증시가 대폭함에 따라 큰 손실을 보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레버리지 EFT 신용거래와 관련, 지난 1일 레버리지 ETF 신용융자 잔액은 146억원이었으나 16일에는 241억원까지 불어났다. 그리고 지난 18일 기준 국내 레버리지펀드가 이달 들어 5602억원이나 유입됐다. 이는 지난 7월말 순유입액 468억원에 비해 10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 연초 이후 레버리지펀드에 유입된 전체자금이 1조4523억원인데, 1/3을 웃도는 금액이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들어온 것이다.
레버리지ETF는 상품자체에 최대 2배 레버리지가 내재돼 있기 때문에 투자자 예상과 다르게 지수가 바뀔 경우 기초지수 대비 최대 2배 안팎의 손실이 가능한데다, 미수나 신용융자 거래시에는 레버리지가 추가로 늘어나 투자자 손실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모범규준을 개정해 22일부터 별도로 정하는 날짜까지 한시적으로 이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에서 쏠림현상이 지속되는지를 지켜보고 언제 제한조치를 풀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