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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검찰, 전 IMF 총재 스트로스-칸 공소 취하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 검찰은 증거불충분과 고소인 거짓말 반복 등의 사유로 호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했던 도니미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 대한 공소 취하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 검찰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한 여종업원과 변호인을 검찰청사로 불러 이런 방침을 통보했다.
 
뉴욕 검찰은 이날 25쪽 분량의 공문에서 "물리적 증거들이 스트로스-칸 전 총재가 호텔 여종업원 나피사투 디알로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디알로가 거짓말을 반복해 증언으로서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뉴욕 검찰은 고소인이 거짓말을 반복한 점도 고소 취하의 또다른 이유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