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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 돈 버는" 사우나, 100만원 벌고 2만원 벌었다고 신고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사우나, 주점, 여관 등 업종의 소득 탈루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우나의 경우, 소득탈루율이 무려 98.1%에 달해, 소득의 거의 전부를 '떼'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00만원을 벌고서 2만원만 벌었다고 신고했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이 23일 국세청 내부 자료를 입수해 '공정세정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0차례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2천601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누적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48%로 나타났다.

해당기간 이들의 전체 소득은 7조4천907억원이었지만 3조8천966억원만 신고, 전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무려 3조5천941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4천339억원을 추징했다.

조사대상의 업종별 소득 탈루율을 보면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탈루가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사우나 업종이 98.1%로 가장 높았고, 주점(86.9%), 여관(85.7%), 나이트클럽(79.3%), 스포츠센터(72.6%), 룸살롱(71.5%), 호텔(66.7%), 부동산 임대(62%), 웨딩홀(56.9%)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국세청의 2007∼2009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종합소득세 평균 소득탈루율이 2007년 39.8%, 2008년 23.6%, 2009년 37.5%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금액으로 보면 1억원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최근 3년간 실소득의 3분2∼4분의 3을 탈루, 탈세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줬다.

개인사업자 1인당 소득탈루 규모는 2009년의 경우 1억원 이하가 8천900만원, 1억∼5억원은 8천만원, 5억∼10억원은 1억500만원, 10억∼50억원은 2억6천800만원, 50억원 초과는 5억900만원으로 나타나, 수입이 많을수록 탈루 규모가 컸다.

개인사업자 평균 탈루액은 1억9천900만원으로 2007년(1억9천100만원), 2008년(1억6천900만원)보다 증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실물거래 증빙 중심의 현행 과세 인프라는 자료상이나 무자료 거래, 현금매출 누락 등으로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탈세ㆍ체납ㆍ세원관리 측면에서 금융거래자료의 활용체계를 마련해 새로운 과세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