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채권자가 회사 파산을 신청한 중앙오션에 대해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 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하는 날까지 중앙오션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중앙오션은 채권자인 전제웅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 파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인 전제웅씨는 30억원 규모의 제8회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해 조기 상환을 청구했으나 채무자인 중앙오션이 상환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중앙오션이 3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