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보해양조는 임건우 전 대표이사와 김상봉 전무이사가 보해상호저축은행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회사에 약 509억원의 피해를 줘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70.95%에 달하는 규모다.
회사측은 “보해상조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횡령 76억 8820만원과 배임금액 432억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구체적인 혐의사실과 피해액수, 회수여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중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자 이날부터 보해양조의 주식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