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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사협회 회장, 징역 2년형 구형

횡령을 비롯한 다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징역 2년형이 구형됐다.

9월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1일 오후 업무상 횡렴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만호 의협 회장 사건과 관련 5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검찰은 1억원 횡령, 의학회장 운전기사와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언론사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 등 6건의 공소사실이 유죄에 해당된다며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경 회장 측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아니라 의사회원들을 위해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종 판결은 내달 21일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