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물품 구입 시 저울 눈 속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별로 저울류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표원과 시군구 관계자들은 2일부터 11일까지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등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를 위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기표원은 저울의 정확도, 눈금 변조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적발된 위·변조 등 고의·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16개 시도에 지침을 전달했다.
다만 영세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는 고발 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기표원은 또 점검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상가번영회 등 사용자·소비자 단체 등을 참여시킨 민관 합동 단속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