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가 고졸자들의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 시 지원 자격을 `병역필·면제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고 입사 지원서에 학력란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 고졸 취업자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며, 고졸자에게도 입영 연기와 입영시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 공부와 직장, 군대에서 맡게 되는 업무간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병무청 등과 함께 마련한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공공기관 채용 때 지원 자격을 `병역필·면제자'로 제한하는 규정이 사라진다. 정부는 이것이 군대에 가지 않은 고졸자들의 지원 기회를 박탈한다고 판단했다.
채용 시 학력과 관련한 증명서나 자격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금하고, 입사지원서 등 채용관련 서류에 학력란을 삭제하는 등 서류심사·면접 전형에서 `블라인드 전형'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의 인사·보수 규정을 정비해 고졸 입사 후 4년 이상 근무자는 대졸과 동등한 직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특성화고와 제조업에 한정된 입영연기 대상자를 모든 일반계고와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현재 대학생에 국한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를 모든 입영대상자로 확대해 고졸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내년부터 고졸 취업자의 병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공부와 직장, 군대에서 맡게 되는 업무간 연계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마이스터고에서 정밀기계과를 전공해 기업에서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하면 군대에서는 기계 수리병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대해 "스펙이나 이론보다는 실력이나 실기를, 졸업장이나 학력보다는 능력과 경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사회적인 폐단을 낳고 있는 `학력 버블'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