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내년 제47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부터 정부회계 관련 내용이 출제된다고 금융위원회가 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학 과목의 10% 안팎에서 정부회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로 크게 나누어서 출제된다.
국가회계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및 시행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5개 준칙이, 지방자치단체회계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1개 준칙이 시험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회계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개념 위주의 문제를 낼 계획"이라며 "법ㆍ규정의 조문 관련 문제를 내되 기업회계와 다른 부분 위주로 구성하며 단답형, 서술형, 비교형, 응용형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