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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일부터 쇠고기이력제 집중 단속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전국 모든 쇠고기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이행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 농식품부는 국내산과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개체식별번호 등의 허위기재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한우선물세트에 대해 품질등급 속임 및 개체식별번호 미(허위)표시 등을 점검하고, 허위표시 사항이 의심될 경우 축산물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정육점형 식당, 판매업소 밀집지역(재래시장 등) 대형마트 매장, 브랜드 판매장에 대해서도 한우 둔갑판매 행위와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제 관련 기록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 불법도축 쇠고기 유통근절을 위해 단체급식 및 음식점 납품용 쇠고기에 대한 점검을 병행실시한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특히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재래시장, 한우 할인판매전문점, 통신 판매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며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하겠다"고 밝혔다.